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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TG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

DTG(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 의거 의무 장착되어 있으나, 장비에 대한 관심이 없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은 운행기록 수집PC를 통해서만 조회되어, 여러 관리자 동시 조회가 불가능하고 교통안전부 etas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영중인 타코장비/운행기록 수집PC 장애 대응은 교통사업자가 직접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관제시스템은 기존 운행기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으로 최소비용으로 업무 편의와 운행기록활용 방법을 안내해드려 경영과 운행사원의 운행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